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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LH공공분양 공급계획 등을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.
공급물량은 총 6,353호로 뉴홈 수도권 2,397호 / 지방권 768호.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2,784호 / 지방권 404호
뉴홈과 신혼희망타운 차이점
★ 뉴:홈[일반분양] ▶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으로 나눔형/선택형/일반형 3가지로 구분. 종류별로 청약자격, 공급비율, 성정방식이 상이함
★ 신혼희망타운 ▶ 육아시설이 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로, 시세의 70%가격(대출금리: 1.3%) 분양하는 대신에 정부와 수익공유(10~50%) 해야 하는 상품. 전 세대를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정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.
1. 뉴홈 나눔형
시세 70% 이하로 분양받는 주택. 공공환매 시, 수익일부를 공유해야하는 모델
⊙ 청약자격
청년 | 월평균소득 140% , 순자산(본인) 2.6억 이하 |
신혼부부 | 월평균소득 130% , 순자산(세대) 3.4억 이하, 맞벌이 (월평균소득 140% 이하) |
생애최초 | 월평균소득 130% , 순자산(세대) 3.4억 이하 |
- 순자산 : 부동산가액 + 자동차 + 금융자산 + 일반자산 - 부채
- 청년유형 : 부모순자산 상위 10%(약 9.7억)해당, 청약제한
- 월평균소득 140% 이하(449만원 이하) , 맞벌이 140% 이하(3인, 869만원 이하) , 세대 130% 이하(3인, 807만원 이하)
⊙ 공급비율
특별공급 | 80% (청년 : 15%, 신혼 : 40%, 생애최초 : 25%) |
일반공급 | 20% (추첨제) |
⊙ 입주자선정방식
청년(배점제) | 우선공급(30%) : 근로기간 5년이상 일반공급(70%) : 근로기간 5년이상 |
신혼부부(배점제) | 우선공급(30%) : 예비 or 혼인 2년내 일반공급(70%) : 혼인 2년 ~7년 이내 |
생애최초(추첨제) | 우선공급(70%) :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일반공급(30%) : 월평균소득 130% 이하 *22년 : 100%(621만원), 130%(807만원) |
일반공급 | 저축총액, 납입횟수가 많은사람 순차제, 일반공급(20%)는 추첨제로 운영 |
⊙ 환매조건
구분 | 시세 | 분양가 | 감정가 | 환매가격 | 수분양자 손익 | 공공 손익 |
상승기 | 5억원 | 3.5억원 | 6억원 | 5.25억원 | +1.75억원 (70%) |
+0.75억원 (30%) |
하락기 | 3억원 | 3.15억원 | -0.35억원 (70%) |
-0.15억원 (30%) |
- 상승기 환매각격(5.25억원) = 분양가(3.5억원) + [처분손익(6억원 - 3.5억원) x 0.7]
- 하락기 환매각격(3.15억원) = 분양가(3.5억원) + [처분손익(3억원 - 3.5억원) x 0.7]
⊙ 토지임대부
청약자격 / 입주자선정방식 동일하게 적용
2. 선택형
저렴한 임대료로 6년 임대거주 후,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
⊙ 청약자격
청년 | 월평균소득 140% , 순자산(본인) 2.6억 이하 |
신혼부부 | 월평균소득 130% , 순자산(세대) 3.4억 이하, 맞벌이 (월평균소득 140% 이하) |
생애최초 | 월평균소득 130% , 순자산(세대) 3.4억 이하 |
다자녀, 노부모 | 월평균소득 120% , 순자산(세대) 3.4억 이하 |
- 순자산 : 부동산가액 + 자동차 + 금융자산 + 일반자산 - 부채
- 청년유형 : 부모순자산 상위 10%(약 9.7억)해당, 청약제한
- 월평균소득 140% 이하(449만원 이하) , 맞벌이 140% 이하(3인, 869만원 이하) , 세대 130% 이하(3인, 807만원 이하) , 세대 120% 이하(745만원 이하)
⊙ 공급비율
특별공급 | 90% (청년 : 15%, 신혼 : 40%, 생애최초 : 20%, 다자녀 : 10%, 노부모 : 5%) |
일반공급 | 10% 추첨제 |
⊙ 입주자선정방식
청년 (배점제) | 우선공급(30%) : 근로기간 5년이상 일반공급(70%) : 근로기간 5년이상 |
신혼부부 (배점제) | 우선공급(70%) : 월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일반공급(30%) : 월소득 130%(맞벌이 140%) |
생애최조 (추첨제) | 우선공급(70%) :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일반공급(30%) : 월평균소득 130% 이하 *22년 : 100%(621만원), 130%(807만원) |
일반공급 | 저축총액, 납입횟수가 많은사람 순차제, 일반공급(20%)는 추첨제로 운영 |
3. 일반형
시세 80% 수준 분양하는 모델
⊙ 일반공급확대
⊙ 추첨제신설
일반공급물량 중 20% 추첨제
신혼희망타운
⊙ 우선공급조건
⊙ 잔여공급조건
23년도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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